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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 담당 부서 경제과
  • 등록일 2026-07-01(수)
  • 조회 30

「2026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계획」에 의거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 7.~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대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약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한정

    ※ 신청량 초과 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 순으로 대상 선정

  ○ 사 업 량: 60마리

  ○ 지원금액: 1가구당 최대 200천원(가구당 1마리 제한)

  ○ 사업내용: 사회적약자 소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대상동물: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 지원범위: 사업기간 내 대구광역시 소재 동물병원을 내원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의료비

                      (단순미용 및 사료, 용품 구입비 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7. 13.(월) ~ 2026. 7. 24.(금)

  ○ 사업신청: 주소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제출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2026. 7. 31.(금)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 대상자 의료비 청구

     - 대구광역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해당 반려동물 진료 후 의료비 전액 자부담 우선 납부 후 서구청 경제과에 청구서류 제출(2026. 11. 27. 까지)

  ○ 의료비 지급: 서류 확인 후 익월 말까지 신청인(등록동물 소유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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