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이전 설치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280호
- 등록일
2026-03-10
- 담당 부서교통과
1. 행정예고 내용: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이전 설치
2. 설치목적: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으로 교통흐름 개선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4. 공고방법: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dgs.go.kr) 고시 공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3. 10.(화) 〜 3. 31.(화)
6. 신규・이전설치 및 단속 예정장소: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3. 10.(화) ~ 3. 31.(화)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의견서 제출※ 제출기한까지도착하여 함
다.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 및 문의: 서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53-663-3023)
-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서구청)
- FAX: 053-663-5782/ E-mail: hoagana@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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