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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당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662호
  • 등록일 2026-07-01
  • 담당 부서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7.1. ~ 2026.7.15.(14일간)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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