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13호
- 등록일
2026-08-24
- 담당 부서복지정책과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12.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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