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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작성자
심연지
등록일 / 조회
2018-01-02 / 926
첨부파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감염병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붙임]과 같이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을 공고 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영유아 보호자께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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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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