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분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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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급감염병(17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3종)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선천성, 후천성)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 알균(VRSA)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감염증 서. E형간염 |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퍼. 매독 허. 엠폭스 |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편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첨규콘딜롬 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너.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더.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감염증 러. 장관감염증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감시 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신고방법·신고시기
- 전수감시감염병(제1급~제3급감염병) :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발생, 사망(검안), 병원체확인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함
- 제1급감염병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함
-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은 병원체확인 시 병원체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함
- 표본감시감염병(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함
- 결핵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HASNet(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건소에 신고함
- KCD부호: 참고용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함
- 감염병별 신고서는 감염병포털(http://www.cdc.go.kr/npt) '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에 게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