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분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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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급 | 감염병명 | 신고범위 | 신고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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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 보유자 | ||||
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 | ○ | × | 즉시 | |
마버그열 | ○ | ○ | × | |||
라싸열 | ○ | ○ | ×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 | ×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 ○ | × | |||
리프트밸리열 | ○ | ○ | × | |||
두창 | ○ | ○ | × | |||
페스트 | ○ | ○ | × | |||
탄저 | ○ | ○ | × | |||
보툴리눔독소증 | ○ | ○ | × | |||
야토병 | ○ | ○ | × | |||
신종감염병증후군 | ○ | ○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 ○ |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 |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 ○ | × | |||
신종인플루엔자 | ○ | ○ | × | |||
디프테리아 | ○ | ○ | × | |||
2급 | 결핵 | ○ | ○ | × | 24시간 이내 | |
홍역 | ○ | ○ | × | |||
수두 | ○ | ○ | × | |||
콜레라 | ○ | ○ | ○ | |||
장티푸스 | ○ | ○ | ○ | |||
파라티푸스 | ○ | ○ | ○ | |||
세균성이질 | ○ | ○ | ○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 | ○ | |||
A형간염 | ○ | ○ | ○ | |||
백일해 | ○ | ○ | × | |||
유행성이하선염 | ○ | ○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풍진 |
○ ○ |
× ○ |
○ × |
|||
폴리오 | ○ | ○ | × | |||
수막구균 감염증 | ○ | ○ | ×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 ○ | × | |||
폐렴구균 감염증 | ○ | ○ | × | |||
한센병 | ○ | × | × | |||
성홍열 | ○ | ○ | ×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 | × | ○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 | × | ○ | |||
3급 | E형간염 엠폭스 파상풍 |
○ ○ ○ |
× ○ × |
○ × × |
24시간 이내 | |
B형간염 | ○ | × | × | |||
일본뇌염 | ○ | ○ | × | |||
C형간염 | ○ | × | ○ | |||
말라리아 | ○ | ○ | ○ | |||
레지오넬라증 | ○ | ○ | × | |||
비브리오패혈증 | ○ | ○ | × | |||
발진티푸스 | ○ | ○ | × | |||
발진열 | ○ | ○ | × | |||
쯔쯔가무시증 | ○ | ○ | × | |||
렙토스피라증 | ○ | ○ | × | |||
브루셀라증 | ○ | ○ | × | |||
공수병 | ○ | ○ | × | |||
신증후군출혈열 | ○ | ○ | ×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 × | ○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 | ○ | × | |||
황열 | ○ | × | ○ | |||
뎅기열 | ○ | × | ○ | |||
큐열 | ○ | ○ | ○ | |||
웨스트나일열 | ○ | ○ | ○ | |||
라임병 | ○ | ○ | × | |||
진드기매개뇌염 | ○ | × | × | |||
유비저 | ○ | ○ | × | |||
치쿤구니야열 | ○ | × |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 ○ | ×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 ○ | ○ | |||
4급 | 인플루엔자 | ○ | ○ | × | 7일 이내 | |
매독 | ○ | × | × | |||
회충증 | ○ | × | × | |||
편충증 | ○ | × | × | |||
요충증 | ○ | × | × | |||
간흡충증 | ○ | × | × | |||
폐흡충증 | ○ | × | × | |||
장흡충증 | ○ | × | × | |||
수족구병 | ○ | ○ | × | |||
임질 | ○ | ○ | × | |||
클라미디아 감염증 | ○ | × | × | |||
연성하감 | ○ | × | × | |||
성기단순포진 | ○ | ○ | × | |||
첨규콘딜롬 | ○ | ○ | × |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 | × | ○ |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 | × | ○ |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 | × | ○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 | × | ○ | |||
장관감염증(20종) | ○ | × | × | |||
급성호흡기감염증(9종) | ○ | × | ×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 | ○ | × | × |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 × | ×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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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신고시기
- 전수감시감염병(제1급~제3급감염병) :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발생, 사망(검안), 병원체확인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함
- 제1급감염병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함
-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은 병원체확인 시 병원체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함
- 표본감시감염병(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함
- 결핵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HASNet(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건소에 신고함
- KCD부호: 참고용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함
- 감염병별 신고서는 감염병포털(http://www.cdc.go.kr/npt) '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에 게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