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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분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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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 즉시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2급 결핵 × 24시간 이내
홍역 ×
수두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풍진 

○ 

○ 

×

○ 

○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3급

E형간염

엠폭스

파상풍 

○ 

×

× 

×

× 

24시간 이내
B형간염 ×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4급 인플루엔자 × 7일 이내
매독 × ×
회충증 × ×
편충증 × ×
요충증 × ×
간흡충증 × ×
폐흡충증 × ×
장흡충증 ×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
연성하감 ×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20종) × ×
급성호흡기감염증(9종)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 ×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 신고방법·신고시기
    • 전수감시감염병(제1급~제3급감염병) :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발생, 사망(검안), 병원체확인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함
    • 제1급감염병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함
    •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은 병원체확인 시 병원체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함
    • 표본감시감염병(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함
    • 결핵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HASNet(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건소에 신고함
    • KCD부호: 참고용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함
    • 감염병별 신고서는 감염병포털(http://www.cdc.go.kr/npt) '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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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영은053-663-3134

최종수정일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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