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 2024. 1. 1.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 출생아가 서구 주민등록자
신청자: 산모 본인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 출산 31일 ~ 90일 이내
지원내용:①, ②번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
- ①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지원금액: 59~358천원(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보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②산후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경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20만원 지원
지급방법: (모바일)대구로페이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경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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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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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