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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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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추진배경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대상질환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대상질환 1,189개), 간병비(대상질환 97개), 특수식이구입비(대상질환 28개)
  • 지원 의료비 및 대상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진료비: 대상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간병비(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기존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 지원금액: 월30만원(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구입비(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만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특수조제분유(연간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이내) 구입비(28개 질환에 한함)
  •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개시일 기준 :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일 이후부터의 진료분
    • 의료비 지원 절차 : 요양기관에서 희귀질환자 등록여부 확인 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식(별지 제1~5호 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자동차보험계약서(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경우 제출,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 확인서류 사본(간병비, 보조기기구입비 신청자와 만성신장병, 파킨슨 환자에 해당)
  • 문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66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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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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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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