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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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연령제한 없음)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확인되는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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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 ~ 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 ~ 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 ~ 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 ~ 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소득판정기준표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10인 18,722,000 663,895 684,512 850,97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힘장 지참)
- 난임 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에게 발급)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미제출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해당자는 부부모두 필요)
- 난임 약제비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지참)
- 난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 난임지원 위임장 다운로드(클릭)
- 사실혼 관련 서류 다운로드(클릭)
접수 및 문의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6, 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