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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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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난임여성이 대구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확인되는 자
  • 소득 무관 모든 난임부부에게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내용-대구시 거주기간 공통형,대구형 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공통형 대구형
대구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내용- 구 분,공통형,대구형,횟수 구성된 표
구 분 공통형 대구형
횟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횟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9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2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에게 발급)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미제출 가능
  • 사실혼 관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필요
  • 휴직중일 경우 무급 또는 유급휴직증명서 제출(휴직기간 및 무급 또는 유급 명시되어있어야 함)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해당자는 부부모두 필요)
  • 난임 약제비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지참)
  • 난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 난임지원 위임장 다운로드(클릭)
  • 사실혼 관련 서류 다운로드(클릭)

접수 및 문의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66,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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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세현053-663-3169

최종수정일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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