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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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난임여성이 대구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확인되는 자
- 소득 무관 모든 난임부부에게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구 분 | 공통형 | 대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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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구 분 | 공통형 | 대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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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지원금액 (연령 구분 X) |
횟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16회 | 170만원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90만원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5회 | 30만원 | 30만원 |
- ※ 공난포 발생 등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약제비, 비급여 제외)
- 적용시점 : 20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에게 발급)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미제출 가능 - 사실혼 관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필요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해당자는 부부모두 필요)
- 난임 약제비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지참)
- 난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 난임지원 위임장 다운로드(클릭)
- 사실혼 관련 서류 다운로드(클릭)
접수 및 문의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6, 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