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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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목적 :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대상 : 만성정신질환자 및 일반주민
- 장소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운영내용
- 지역사회진단 및 대상자 발견·등록·의뢰·사례관리
-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 자살예방 및 건강상담 전화운영
- 주민정신건강강좌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운영
- 정신장애 편견 해소 홍보활동
- 문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
자살예방사업
- 목적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자살예방 교육을 제공함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율 감소
- 대상 : 자살 고위험군, 일반주민
- 장소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운영내용
- 자살위험군 응급상담 및 집중사례관리
- 자살위기 전화상담 24시간 1577-0199
- 자살예방 전화상담 1393
- 자살예방 강의 및 게이트키퍼 교육(생명지킴이)
- 문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목적 :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각종 정신질환과 부적응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
- 대상 : 관내 아동 및 청소년
- 장소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 학교상담실운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강좌
- 부모 및 교사교육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검진
- 심리검사(우울증, ADHD, 등)
- 문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
자살유족 지원 사업
- 목적 : 자살 유족지원사업을 통해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내용 : 상담 및 필요서비스 연계(일시 주거 지원,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 학자금 지원, 사후 행정처리 지원, 특수 청소 지원)
- 문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 목적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
- 대상 : 만 10세~24세 아동·청소년 정신장애인 및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장소 : 미래엔미소클럽
- 운영안내 : 개별 및 촉탁의 상담
- 사례관리
- 개별기능강화훈련 : 일상생활훈련, 긴장이완훈련, 사회기술훈련
- 가족기능강화 : 가족교육, 가족지원상담, 가정방문
- 사회통합프로그램 : 야유회 및 캠프
- 정신건강공개강좌
-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캠페인
- 문의 : 미래엔미소클럽 341-831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목적 :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소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증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소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증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증빙서류 및 지원절차 문의 : 서구보건소 663-3226,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64-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