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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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지원방식
-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활용 사전예탁하여 비용처리 및 정산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 국민행복카드 참여 카드사(삼성, 롯데, BC) 카드신청 후 수령
-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 신청 및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 1566-0133),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3-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