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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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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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수준 및 출산순위 무관 대구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한 자는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 불가)
  • 예외지원 대상 (기준 초과하여도 예외적으로 지원)
    예외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유방관리, 산후관리, 식사지원,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 교육, 상담 등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서비스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 (*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 휴식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함)
  • 서비스 제공은 09시부터18시(휴게시간1시간포함)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서비스 제공불가)
  • 초과근무(실근로8시간초과) 또는 야간근무(22시~06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 사용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자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산모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신청일 기준 최근월) 합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산정 (많은 보험료 100% + 적은 보험료의 50%)

자격판정 (‘24.1.1일부터 적용)

  •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격확인 : A-가-①형(첫째아), ②형(둘째아)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격확인 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자격확인 표- 지원대상, 확인방법
      지원대상 확인방법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판정표] 기준 중위소득 150%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판정표] 기준 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2,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가격(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첫째아 A-가-
➀형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
➀형
537 949 1,238
A-라-
➀형
433 729 991
둘째아 A-가-
➁형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
➁형
1,062 1,394 1,620
A-라-
➁형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 가-
➂형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 통합-
➂형
1,128 1,465 1,707
A- 라-
➂형
922 1,176 1,431



(중

+


아)
인력
1명
B-가-
➀형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
-➀형
1,479 1,935 2,305
B-라-
➀형
1,204 1,523 1,857
인력
2명
B- 가-
➁형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 통합
-➁형
2,216 2,967 3,675
B- 라
-➁형
1,880 2,537 3,150





(중

+




상)
인력
2명
C-가
➀형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
➀형
3,586 4,250 4,980
C-라
➀형
3,974 5,934 8,944
인력
3명
C-가
➁형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C-통합
➁형
5,379 7,969 11,952
C-라
➁형
4,602 6,872 10,358





(중

+




상)
인력
2명
D-가
➀형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D-통합
➀형
5,012 7,425 11,136
D-라
➀형
4,288 6,403 9,651
인력
4명
D-가
➁형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D-통합
➁형
7,172 10,625 15,936
D-라
➁형
6,136 9,163 13,81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가족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및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자녀(본인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산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수에서 제외
    •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동일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에 등재되었더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서비스 이용절차

  • 이용절차 : 보건소에 바우처 서비스 지원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약(※1개 기관에만 예약해야함) → 서비스 개시전에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결제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예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생아의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 명시된 의사진단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단,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신청장소 및 방법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서(보건소 비치)다운로드 가능
    • ②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 ※ 산모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이 대리신청가능 ⇒ 위임장(다운로드),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별도 필요
    • ③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 쌍둥이일 경우 출산예정일 및 태아수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출산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④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시 제출생략가능)
      • 근로자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보험료로 산정
      • 휴직기간이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 휴직기간 기재된 재직증명서 (무급인 경우 무급여부 기재되어야 함)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급여액*3.545%로 보험료 산정)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자영업자 : 최근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⑤ 건강보험증(산모 부부 모두)(*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⑥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 ⑦ 예외지원 대상자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결혼이민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F-2(거주), F-5(영주)인 경우 지원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문의 필요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 (출산후)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전)태아수 및 출생예정일 기재된 의사진단서(소견서)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 신생아 : 의사진단서(소견서)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 미혼모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대구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4.1.1. 현재)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제공기관 검색 가능
    대구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4.1.1. 현재) 표
    연번 제공기관명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1 늘봄산후도우미 서구 평리동 053-564-3577
    2 참사랑어머니회 중구 남산동 053-526-7677
    3 (주)이레아이맘 본점 중구 남산동 053-427-2119
    4 사임당 대구지사 중구 동인동 053-986-5511
    5 해피케어 중구 삼덕동2가 053-427-4500
    6 디어케어 중구 남산동 053-253-9399
    7 베스트맘 동구 신암동 053-951-3710
    8 엔젤스맘 북구 고성동3가 053-351-0020
    9 플라워맘 북구 침산동 053-281-0093
    10 산모도우미119(북대구지점) 북구 산격동 053-951-3519
    11 홈조리원똑똑 대구지사 북구 동천동 053-323-7123
    12 닥터맘 수성구 시지동 053-792-3533
    13 해피케어 수성구 지산동 053-427-4500
    14 휴맘 산후도우미 수성구 범물동 053-752-9005
    15 플로렌스 케어 수성구 지산동 053-219-0079
    16 디어케어 달서구 대곡동 053-633-9399
    17 조은맘 산후도우미 달서구 두류동 053-621-3554
    18 해피맘 달서구 대천동 053-592-2004
    19 이레아이맘(논공테크노지사) 달성군 유가면 053-643-2584
    20 산모도우미119(다사세천점) 달성군 다사읍 053-581-3519
    21 산모도우미119(현풍구지점) 달성군 현풍면 053-571-3519
    22 디어케어 달성점 달성군 화원읍 053-611-6584
    23 우리맘 산후도우미 달성군 현풍읍 053-614-6115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66, 3169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세현053-663-3169

최종수정일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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