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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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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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태가 취약한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영양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영양교육 및 특정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

대 상

  •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의 서구주민 중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영양상태평가(신장 및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황조사) 1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자

기 간

  • 영양교육 및 식품공급 6개월
  • 자격재판정 후 영양문제가 남아있을 경우 연장가능 (1회에 한함)

내 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보충 식품 공급
  • 정기적인 영양평가

문 의

  • 영양상담실 (☎ 663-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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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이계영053-663-3143

최종수정일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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