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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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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사항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반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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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임유정053-663-3171

최종수정일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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