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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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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대상자 : 지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지원암종 : 대부분 암종(일부 암종 제외)
  • 지원범위 :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암 진단 시 검사 관련 의료비, 암 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합병증 관련 의료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등)
  • 지원한도액 : 백혈병(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연 최대 2,000만원, 조혈모 세포이식 시 3,000만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다음의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해당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기준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재산기준
  • 재산기준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제출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가구원 및 보호자용)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진단서 1부(병명, 질병분류기호, 최종진단, 진단일,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구분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소득·재산 · 부채 관련 서류 1부
  • 문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663-3115)  * 담당자와 유선상담후, 보건소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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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규림053-663-3115

최종수정일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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