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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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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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 비용(부부당 최대 1회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전화예약후 보건소 방문(☎ 663-3166,69)
    • (* 부부 중 여성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여성이 타 시도 거주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보조금24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2024. 1. 1. 이후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서(일반)
  •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상본
  •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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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세현053-663-3169

최종수정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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