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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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 비용(부부당 최대 1회 20만원)
- ※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중복 불가(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의뢰서 발급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전화예약후 보건소 방문(☎ 663-3166,69)
- ※ 부부 중 여성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여성이 타 시도 거주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보조금24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2024. 1. 1. 이후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서(일반)
-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상본
-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 ㉠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다운로드(클릭)
-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클릭)
-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남성,여성)
-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제출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