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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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실시 안내
의료기기법 제31조의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에서는 붙임의 홍보물을 숙지하시어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매월)를 기한 내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에서는 붙임의 홍보물을 숙지하시어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매월)를 기한 내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