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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영재교육기관 평가)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22-10-17 / 49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당시험 >
주관기관명 | 평가명 | 평가일시 | 인원 | 평가 장소 | 비고 |
대구창의융합 교육원 |
대구과학영재교육원 진급평가 |
2022. 10. 29.(토) 10:00 ~ 11:30 |
73명 |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수성구) |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대상자(학생) 중 평가(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한함 |
동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
학년말 지필평가 (진급 평가) |
2022. 11. 5.(토) 10:00 ~ 11:20 |
254명 (초118, 중136) |
대구들안길초(수성구) 황금중(수성구) |
|
서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
학년말 지필평가 (진급 평가) |
2022. 10. 22.(토) 10:00 ~ 11:30 |
119명 | 대수서도초(서구) | |
2022. 10. 29.(토) 10:00 ~ 11:30 |
116명 | 매천중(북구) | |||
남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
학년말 지필평가 (진급평가) |
2022. 10. 22.(토) 10:00 ~ 11:30 |
11명 | 대명중(남구) | |
2022. 10. 29.(토) 10:00 ~ 11:30 |
234명 (초120, 중114) |
대구장성초(달서구) 월서중(달서구) |
|||
달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
학년말 지필평가 (진급평가) |
2022. 10. 29.(토) 10:00 ~ 12:00 |
85명 | 화원중(달성군) | |
2022. 11. 2.(수) 15:30 ~ 17:20 |
119명 | 명덕초(중구)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