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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영재교육기관 평가)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2-10-17 / 49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주관기관명 평가명 평가일시 인원 평가 장소 비고
대구창의융합
교육원
대구과학영재교육원
진급평가
2022. 10. 29.(토)
10:00 ~ 11:30
73명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수성구)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대상자(학생) 중
평가(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한함
동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년말 지필평가
(진급 평가)
2022. 11. 5.(토)
10:00 ~ 11:20
254명
(초118, 중136)
대구들안길초(수성구)
황금중(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년말 지필평가
(진급 평가)
2022. 10. 22.(토)
10:00 ~ 11:30
119명 대수서도초(서구)
2022. 10. 29.(토)
10:00 ~ 11:30
116명 매천중(북구)
남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년말 지필평가
(진급평가)
2022. 10. 22.(토)
10:00 ~ 11:30
11명 대명중(남구)
2022. 10. 29.(토)
10:00 ~ 11:30
234명
(초120, 중114)
대구장성초(달서구)
월서중(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년말 지필평가
(진급평가)
2022. 10. 29.(토)
10:00 ~ 12:00
85명 화원중(달성군)
2022. 11. 2.(수)
15:30 ~ 17:20
119명 명덕초(중구)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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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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