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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23-04-18 / 5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가.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04.29.(토) 10:00 ~ 11:30
○ 시험장소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나 해당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해당시험>
가.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04.29.(토) 10:00 ~ 11:30
○ 시험장소
구 분 | 시 험 장 소 | 주 소 | 비 고 |
서울 | 경기고등학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 |
부산 |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74 | |
대구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국채보상로 866 | |
인천 |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
청천새마을금고 본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9 | ||
광주 | 광주상공회의소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 |
대전 | 대전문화여자중학교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18번길 63 | |
울산 |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2 | |
경기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
강원 |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 |
충북 |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6 | |
전북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36 | |
경북 | 대구 EXCO |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 |
제주 |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75 |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나 해당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