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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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안내
1. 관련 근거
가.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20.12.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지 지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이하 고지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지 맞춤형 서비스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료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 전산 지원 등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20.12.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지 지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이하 고지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지 맞춤형 서비스 개요 | ||||||||||
○ 정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정보를 입력하면, 심평원이 ‘표준서식’을 적용한 고지 양식을 제작·제공하는 전산 서비스 ○ 이용대상: 모든 의료기관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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