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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 조회
2024-03-26 / 161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금연구역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범위
서구 제1호 이편한세상 두류역 아파트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1길 41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서구 제2호 서대구역서한이다음더퍼스트 아파트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7길 38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 고시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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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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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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