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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금연구역 지정내용
2. 고시내용: 붙임참조
1. 금연구역 지정내용
지정번호 | 공동주택명 |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범위 |
서구 제1호 | 이편한세상 두류역 아파트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1길 41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서구 제2호 | 서대구역서한이다음더퍼스트 아파트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7길 38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