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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대환
등록일 / 조회
2024-04-04 / 220
첨부파일
1.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신고의무자에 해당
 
2. 이에 아래와 같이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하오니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아    래 -
 
○ 교육기간 : 2024. 1. 1. ~ 2024.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간호조무사 제외)
○ 교육방법 : 집합교육(시청각 교육, 강사교육) 및 사이버 교육 중 선택
- (집합교육) 복지부에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 → 법정의무교육 → 콘텐츠 신청(회원가입 필수) → 콘텐츠 다운로드를 통해 활용
- (사이버교육) 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실시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kr)
○ 실적제출 : (붙임)교육결과보고서증빙자료(교육사진, 교육이수증) 제출
○ 제출방법 : 팩스(053-663-3119) 또는 이메일(kimdh890@korea.kr) 제출
 
붙임 1. (양식)교육결과보고서.
        2. 20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의료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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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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