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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안내
작성자
김대환
등록일 / 조회
2024-04-05 / 130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을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필수응급 분야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
(적용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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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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