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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대환
등록일 / 조회
2024-04-17 / 120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제외: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 집합 교육 : 교육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기관 자체교육
  ※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
      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실적제출 : (붙임)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교육사진, 교육이수증) 제출
제출방법 : 팩스(053-663-3119) 또는 이메일(kimdh890@korea.kr) 제출

붙임 (양식)교육결과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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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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