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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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성준
- 등록일 / 조회
- 2005-05-07 / 3204
수두예방 수칙 안내 |
□ 수두발생현황
○ 수두는 미열 후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이 몸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5월~7월, 11월~1월에 유행을 보임
○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전염병 감시체계운영결과 예년 동 기간에 비해 수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수두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함.
□ 수두예방을 위하여
○ 수두는 어린이에게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집단수용시설, 유치원, 학교, 병원에서 전염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 치료함.
※ 수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비말, 피부병변과 접촉하여
감염됨.
○ 외출 후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함.
○ 특히 임신부, 면역 저하자는 수두에 감염되면 선천성 수두증후군이 발생가능하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두에 폭로도지 않도록 주의하며, 폭로 시에는 신속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