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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보건소진료비 감면
작성자
장정랑
등록일 / 조회
2005-06-29 / 356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소진료비감면을 실시합니다.


1. 진료비감면 적용대상

  ○ 서구거주 보훈대상자로서 의료급여대상1종이 아닌 아래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5.18대상자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 참전유공자

  ※ 단, 보훈대상자 가족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2. 진료비감면 적용범위

  ○ 의과진료시 원외처방(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 :500원

  ○ 의과진료시 원내처방(상담,처치만) 본인부담금 : 1,100원

  ○ 물리치료시 원내처방(상담,처치만) 본인부담금 : 1,600원

  ※ 단, 본인이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감면 에서 제외


3. 시행시기 :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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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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