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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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모자보건실
- 등록일 / 조회
- 2005-07-05 / 3034
안녕하세요
서구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담당자입니다.
사업관련해서 새롭게 전달받은 FAQ 자료입니다.
사업참여의료기관 및 관내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 요 사 항
1. 과거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전산기록 또는 수첩기록)에서 표준접종보다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시범사업에 첫 등록한 소아의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단, 수두접종은 생후 12-15개월보다 3개월이 지난 경우 비용상환 불가)
2. DTP 5차 접종 (만 4-6세 접종)의 경우 7세가 되는 시점 전일까지가 적기접종기간이며 3개월 지연접종까지 비용상환 가능
단, 피접종자가 7세 2개월째에 접종을 받게 되면 비용상환이 되는 대상이나 이때 접종은 DTP접종이 아니고 TD접종을 하게됨
시스템에는 TD 접종란에 접종내역을 입력하고 의학적 소견에 "DTP 5차접종에 해당하는 접종이며 7세가 넘었기 때문에 TD백신으로 접종함"이라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