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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관련 의료기관공지
작성자
모자보건실
등록일 / 조회
2005-07-12 / 3110

 예방접종일정 관련 비용상환 공지

 

1. 표준예방접종일정대로 접종할 것

2. 표준예방접종일정을 벗어나 접종하고 비용상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과학적 사유를 명시할 것

3. 상기 건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가 부적합 판정할 경우 비용상환이 안될 수 있음

4. B형간염 표준예방접종일정

  -생후 0, 1, 6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 과거 접종력이 있는 소아는 항체검사결과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재접종과 추가접종은 지양하고 보호자에게도 설명

5. 일본뇌염 표준예방접종일정

 - 기초접종 : 생후 12-24개월 기간중 1-2주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 3차 접종

 - 추가접종 : 만 6세, 만 12세에 각1회 추가접종

6. DTaP 5차 접종(만 4-6세 접종)의 경우 7세 3개월전까지 비용상환가능하나 7세 이후 받게 되면 접종은 DTaP접종이 아닌 Td 접종을 해야함

 - 시스템 사용법 : "Td" 접종"란 6차에 입력하지 않고 "Td 1회, 2회, 3회 항목이 있는 접종" 란 중"1회"란에 접종내역을 입력토록 하고 의학적소견에 담당의사가 "DTaP 5차 접종에 해당하는 접종이며 7세가 넘어 Td백신으로 접종함"이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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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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