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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관련 의료기관공지
작성자
모자보건실
등록일 / 조회
2005-07-13 / 3104

 1. 예방접종등록시 세대주주민번호는 꼭 보호자 중 한명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 니다

   - 피접종자가 단독세대주일 경우라도 세대주 주민번호에는 반드시 보호자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2. 예방접종사전예진표는 진료기록부처럼 5년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법령 마련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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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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