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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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숙
- 등록일 / 조회
- 2005-08-17 / 2964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 대상질환 종류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근육병,혈우병,고셔병,베체트병,크론병 등 71종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질환자로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질환자중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을 만족하는 자
- 지원대상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장기이식및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중 법정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비급여중 입원기간중 식대의 80%
보장구 및 휠체어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는 보장구구입비중 본인부담금,휠체어 구입비중 30만원이내, 간병비(지체1급, 뇌병변1급) 매월 15만원이내, 호흡보조기 월 80만원 이내, 산소호흡기 및 산소발생기는 월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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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663-3123 (예방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