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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관련 의료기관공지
작성자
모자보건실
등록일 / 조회
2005-08-25 / 2966
   첫등록에 관한 사항

  문의) 7월1일시범사업 시작 이후 예방접종 누락자가 7월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일부분에 대해서만 접종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병,의원을 이용하여 나머지 백신에 대하여 접종을 하였을 경우   비용상환 인정으로의 첫등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시점부터 보건소나 병,의원 중 등록하여 접종한  사항을 첫등록으로 간주하므로 7월1일 이후 보건소를 방문 접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병,의원 이용 누락접종에 대하여는 비용상환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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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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