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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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모자보건실
- 등록일 / 조회
- 2006-02-02 / 2938
장애발생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종목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실시됩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체내에 필요한 효소가 없어서 모유나 분유가 체내에서 유독작용을 일으켜 뇌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어 정신지체아가 되게 하는 질환입니다.
○ 검사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함
○ 대 상 자 : 2006년 출생아 전원
○ 검사(채혈)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충분한 젖 섭취 후)
○ 검사(채혈)기관 : 병의원 및 보건소
○ 검 사 료 : 무료(정부지원)
○ 검사종목 변경 사항
기 존 |
변경 후 (2006년부터- ) |
2종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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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즈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 모두가 정부의 무료 검사로 실시되므로 개인적 의료비 부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