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 작성자
- 건강증진계
- 등록일 / 조회
- 2006-03-08 / 2828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안내
о 미숙아란?
-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아
о 의료비지원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400%미만의 가구
-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환자가구 조사대상자가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이상의 고급
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 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이상의 차량은 제외)
о 지원절차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о 문의처 :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계(☎663-3122)
- 이전글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안내
- 다음글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