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계
등록일 / 조회
2006-03-08 / 2828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안내

    о 미숙아란?

     -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아

    о 의료비지원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400%미만의 가구

     -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환자가구 조사대상자가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이상의 고급

       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 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이상의 차량은 제외)

    о 지원절차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о 문의처 :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계(☎663-3122)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