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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수준 조정 및 추가접수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6-05-01 / 2712

  불임부부 지원 대상 소득수준 및 접수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조  정

접수기간

2006. 3. 26 ~ 4. 28

2006. 5. 1 ~ 5. 30

소득수준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80%이하(2인가족, 242만원)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130%이하(2인가족, 419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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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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