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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6-06-22 / 2860

○ PET 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적용(2006.6.1)

  -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 PET(양전자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만성B형 간염 치료제(제픽스정, 헵세라정) 10%인하(2005.12.15)

  - 제픽스정은 3,798원→3,418원으로,

  - 헵세라정은 10,500원→9,450원으로 인하

 

○ 만6세 미만 아동 입원 … 법정본인부담금 면제(2006.1.1)

  -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

 

○ 4개 장기적출 이식수술(간, 심장, 폐, 췌장)보험급여(2006.1.1)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실시

 

○ 암 등 중증질환 급여 확대 … 2005.9.1시행, 2006.1.1 확대

  -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2005.9.1)시행

  -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총 74종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2006.1.1 확대)

 

○ 특정암 검사비용(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경감(2006.1.1)

  - (종전) 50%, (현재) 20% ↔ 자궁경부암은 공단전액부담

  -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무료암대상자) : 본인부담 없음

 

○ 암(폐암) 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 2006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보험료 고지기준 하위 50%)로서, 금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인된 사람, 2005년도에 이미 암환자로 확정되어 암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대상 암 : 위, 유방, 간, 대장,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 지원 범위 : 요양기관 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 적용 기간 : 2006. 1. 1 이후 발생한 해당 암 치료비

 

○ 소이증, 무이증 시술 보험 적용(2006.1.16)

  -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 ~ 2,0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용을 내야했던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 환자부담금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실시(2006.6.1)

  - 주요내용 :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 적용

  - 환자부담률 : 기본식대(20%), 가산금액(50%)

    · 일반식 환자부담 : 최소 678원 ~ 최대 1,825원

    · 치료식 환자부담 : 최소 806원 ~ 최대 1,976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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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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