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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및 민관협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6-06-26 / 2913

◇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기존 지원 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출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대상 확대시기 : 06.6.20(화)부터

◇ 민관협력 안내

< 기 존>

 

< 변경 >

 

최저생계비 13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최저생계비 130%이하

최저생계비

130~150%

첫째아

-

모든 출생아

약 1,700여명

34,163명

 2,740명/

29,366명

둘째아

보건복지부

삼성생명

보건복지부

삼성생명

※ (주) 삼성생명 : 06년 9월부터 09년까지 매년 30억씩(총 90억)지원하여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도우미 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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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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