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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실시
작성자
모자보건실
등록일 / 조회
2006-07-04 / 2736

 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접수 실시

 

가. 추가 접수기간 : 2006. 7. 3 - 8.31

나. 접 수 처 :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관할보건소)

다. 지원대상 :

        - 법적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남성불임: 비뇨기과 진단서 첨부)

        -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130%이하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라.제출서류

       - 불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 불임치료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맞벌이부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및납부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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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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