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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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6-08-28 / 3023
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9호, 2006.2.10)에 의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방어시설의 검사수수료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계 측정 수수료가 2006년 8월 10일 이후로 자율화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혼선을 방지하고자 각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수수료 정보를 취합하여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의 검사·측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검사·측정 비용표에 기재된 검사, 측정기관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 검사비용에는 검사수수료,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등이 포함된 장치 1대당, 방어시설 1건당 비용입니다.
◇ 지역(시·군·구) 또는 추가되는 장비에 따라서 검사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비용은 해당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측정기관의 개인피폭선량계 측정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기관과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있으므로 비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