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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
등록일 / 조회
2007-04-20 / 2944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목적 :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 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기간

  ○ 2007. 4. 1. ~ 6. 30. (3개월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 자수방법

  ○ 전국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채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치료보호기관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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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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