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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학아동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모자보건실
등록일 / 조회
2008-01-08 / 3065
   2008년 취학아동의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정부는 홍역의 주기적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2회의 홍역(MMR)예방접종률을 95%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2001년부터 국가홍역퇴치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입학하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만4-6세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홍역의 유행을 예방하고 퇴치수준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합니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회의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만12-15개월, 만4-6세)이 필요하며,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2회의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홍역은 물론 볼거리와 풍진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귀 자녀를 홍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2차 홍역(MMR) 예방접종력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만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는 접종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기록을 확인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2차 홍역(MMR)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접종을 받은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을 받은 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뒷면)를 발급 받으십시오.

  - 접종 절대 금기 사항으로 접종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인을 받으십시오.

      ※ 과거에 홍역을 앓았던 경우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 만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경우

 - 반드시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 접종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방문이 곤란할 경우 : 보건소에서 접종하였던 경우는 ‘거주지   보건소’를,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였던 경우는 취학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근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기록 확인 요청을 하십시오.

 - 접종기관이 폐업 또는 통폐합한 경우 : 접종기관 소재지 보건소나 거주지 보건소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시에는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서식과 함께               <모자보건수첩(아기수첩)>과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고 가서 확인을 받고,  입학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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