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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재안내
작성자
모자보건실
등록일 / 조회
2008-01-28 / 3070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서비스 안내를 추가하여 다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모자보건실(663-3168)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모와 주민의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 대상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718,000

43,860

38,570

44,870

3인

2,099,000

53,890

50,480

55,190

4인

2,408,000

61,320

59,210

62,810

5인

2,555,000

65,320

64,170

66,800

6인

2,636,000

68,440

67,450

69,770

7인

2,718,000

69,770

69,240

71,410

8인

2,918,000

74,720

74,810

76,080

 재산기준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663-3168)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신확인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보건소 등록 임부는 제출 생략)

   - 본인부담금 : 46,000원(카드 발급 후 금융기관에 입금)

○ 지원기간

   - 단태아 : 2주(12일)

   - 쌍생아 : 3주(18일)

   - 삼태아 이상 : 4주(24일)

□ 이용 가능 서비스

 지급되는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산모신생아도우미 표준서비스임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필요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 소진시 서비스 예정일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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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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