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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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모자보건실
- 등록일 / 조회
- 2008-01-28 / 3070
2008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모와 주민의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 대상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718,000 |
43,860 |
38,570 |
44,870 |
3인 |
2,099,000 |
53,890 |
50,480 |
55,190 |
4인 |
2,408,000 |
61,320 |
59,210 |
62,810 |
5인 |
2,555,000 |
65,320 |
64,170 |
66,800 |
6인 |
2,636,000 |
68,440 |
67,450 |
69,770 |
7인 |
2,718,000 |
69,770 |
69,240 |
71,410 |
8인 |
2,918,000 |
74,720 |
74,810 |
76,080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663-3168)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신확인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보건소 등록 임부는 제출 생략)
- 본인부담금 : 46,000원(카드 발급 후 금융기관에 입금)
○ 지원기간
- 단태아 : 2주(12일)
- 쌍생아 : 3주(18일)
- 삼태아 이상 : 4주(24일)
□ 이용 가능 서비스
지급되는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산모신생아도우미 표준서비스임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필요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 소진시 서비스 예정일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