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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
등록일 / 조회
2008-04-02 / 2935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2008. 4. 1. ~ 6.  30.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하고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임

     -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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