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8-04-07 / 3928
□ 국가 무료암 조기검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50%(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주민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암검진표(안내문)을 받으신 모든 주민
(검진 대상이 되는 암종은 암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됩니다)
○ 기간 : 검진대상자 지정 당해년도
(ex: 2009년 대상자는 2009년12.31까지)
○ 비용 :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의 검진비는 무료이며, 검진 후 암이
발견될 경우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범위 : 의료수급자 최대 220만원(급여120,비급여100)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0만원(급여분만)
○ 방법 : 검진의료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
- 암검진 전에 꼭 사전 예약을 하신 후 암검진표와 신분증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 검진의료기관안내
- 검진안내문에 안내된 의료기관 참조
- 전화(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또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보건소 보건행정계 ☎ 663-3115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