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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기암검진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8-04-07 / 3928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안내



□ 국가 무료암 조기검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50%(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주민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암검진표(안내문)을 받으신 모든 주민

     (검진 대상이 되는 암종은 암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됩니다)

  ○ 기간 : 검진대상자 지정 당해년도

      (ex: 2009년 대상자는 2009년12.31까지)

  ○ 비용 :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의 검진비무료이며, 검진 후 암이

           발견될 경우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범위 : 의료수급자 최대 220만원(급여120,비급여100)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0만원(급여분만)

  ○ 방법 : 검진의료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

   - 암검진 전에 꼭 사전 예약을 하신 후 암검진표와 신분증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 검진의료기관안내

     - 검진안내문에 안내된 의료기관 참조

    - 전화(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또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보건소 보건행정계 ☎ 66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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