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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의사 진단서 발급 안내
작성자
진료실
등록일 / 조회
2008-07-03 / 3407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의사진단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내소 전 반드시 전화 예약을 요합니다

   ( 보건소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가  있 기   때문입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소요시간은 30분 이상입니다

4. 비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 1,800원

     - 보험 : 3,600원

     - 일반 : 18,000원 입니다

5. 문의처 : 보건소 진료실(053-66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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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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