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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8-12-11 / 2959
 

● 누가 지원해 주나요..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시․도가 지원해 줍니다


● 누구에게 지원해 주나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몇 번까지 지원해 주나요..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어디에서 진료를 받나요..

  전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의 진료기관 참고)


●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나요..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 진료는 제외)에 대한 진료비용의 대부분이 지원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시․도 보건위생과, 보건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53-80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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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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