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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관내 출생한 신생아 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관내 출생한 신생아
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