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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9-01-21 / 2901

 해외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을 여행하시는 여행객들은 다음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인체감염 예방수칙
  -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시 동물시장이나 가금류 농장 방문은 피해야 함
  - 가금류로 만든 모든 음식과 달걀은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함
  -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함

 

※ 입국 시 원인불명의 고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하거나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거나, 귀국 후 10일 이내 상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함

☎  서구보건소 663-3135 , 010-2966-5157


※ 여행건강정보 안내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 02) 380-2646∼8
   - 국립의료원 02) 2262-4833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032)740-2703 / 051)973-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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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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