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관련 건강검진장비 인정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9-01-22 / 2901
첨부파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관련 건강검진장비 인정기간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및 동법시행령 제26조(건강검진)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이상)와 간접촬영방식의 위장조영촬영기기(100㎜)는 건강검진의 정확도 제고 및 수진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2009.12.31.까지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1호(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Directory: /xf/ihtml/mail/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