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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9-02-18 / 3771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접수기간 : 2009년 3월16일(월) ~ 3월20일(금) 10:00 ~ 17:00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최근 3개월분)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분), 자동차 등록증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서류 준비)

    영양상태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사섭취 상황 조사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 여부를 심사 후 최종 대상자는 개별 통보

   
 대상자 자격기준 

    1. 서구주민 중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4,930

15,330

26,410

2인

42,450

38,710

44,020

3인

54,920

56,210

56,160

4인

67,390

73,550

69,820

5인

79,850

91,870

83,520

  

   2.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 미만

       (최저생계비 120% 이상 대상자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3.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신청접수 시 신체계측 및 빈혈검사 실시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자별 보충 식품 지원(교육과 상담을 받은 대상자에게만 공급)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

(053)663-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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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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