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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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9-02-18 / 3771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 접수기간 : 2009년 3월16일(월) ~ 3월20일(금) 10:00 ~ 17:00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최근 3개월분)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분), 자동차 등록증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영양상태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사섭취 상황 조사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 여부를 심사 후 최종 대상자는 개별 통보
대상자 자격기준
1. 서구주민 중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 |
24,930 |
15,330 |
26,410 |
2인 |
42,450 |
38,710 |
44,020 |
3인 |
54,920 |
56,210 |
56,160 |
4인 |
67,390 |
73,550 |
69,820 |
5인 |
79,850 |
91,870 |
83,520 |
2.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 미만
(최저생계비 120% 이상 대상자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3.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신청접수 시 신체계측 및 빈혈검사 실시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자별 보충 식품 지원(교육과 상담을 받은 대상자에게만 공급)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
(053)663-3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