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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건강증진센터 내 체력단련실 이용기간 지정·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9-02-24 / 3143
첨부파일
 서구보건소 구민건강증진센터 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이용기간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일자 : 2009. 3.1 부터 시행
2. 이용기간 : 연간 3개월, 목표 미달시 최대 6개월까지 이용 가능
                      (차기년도 재등록 가능)
3. 운영방법
   가. 종합상담 후 운동등록
   나. 운동 전 체성분 검사를 통한 목표량 설정 (체중, 체지방 감량 등)
   다. 운동지도사의 지도하에 체력 단련실 이용
   라. 매1개월 단위 체성분 검사 실시
   마. 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 목표 달성시 퇴록
        (단, 목표 미달시 등록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 가능)
   바. 퇴록 후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4. 지정운영의 취지
 센터 내 체력단련실은 일반 헬스장 개념과는 달리, 목표 설정 후 전문가의 지도하에 목표량에 맞는 체력단련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개인 스스로가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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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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