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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안내
작성자
결핵관리실
등록일 / 조회
2009-03-09 / 2740
첨부파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안내

 

신생아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언어 및 학습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내 저소득층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대상자들은 적기에 검사를 받아 청력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서구에 주소지를 둔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신생아 

※ 대상 기준(차상위계층기준)

가구원수

월소득(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589,014

14,960

4,020

17,270

2인

1,002,916

25,470

15,330

27,190

3인

1,297,423

32,950

23,230

33,270

4인

1,591,931

40,430

35,030

41,400

5인

1,886,437

47,910

45,240

48,830

6인

2,180,945

55,390

57,720

57,570


    

신청방법  및 검사방법 :

   ☞ 보건소에 직접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무료쿠폰발급 (※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출산 전후 1개월이내



◆ 검사방법 및 검사기한

   ☞ 지정검사기관에서 쿠폰 제시후 검사실시 (※ 반드시 생후1개월이내)

   ☞ 난청의심시 협력전문의료기관 검사안내 및 검사비 지급(건강보험급여분의 본임부담금)

     


검사기관 : 각 구 보건소 지정검사기관(첨부자료참조)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아기수첩

   - 의료급여자 : 의료급여증

   - 차상위계층가정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문의처 : 모자보건실 663-3168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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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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