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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안내
신생아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언어 및 학습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내 저소득층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대상자들은 적기에 검사를 받아 청력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서구에 주소지를 둔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신생아
※ 대상 기준(차상위계층기준) 가구원수 월소득(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589,014 14,960 4,020 17,270 2인 1,002,916 25,470 15,330 27,190 3인 1,297,423 32,950 23,230 33,270 4인 1,591,931 40,430 35,030 41,400 5인 1,886,437 47,910 45,240 48,830 6인 2,180,945 55,390 57,720 57,570 ◆ 신청방법 및 검사방법 : ☞ 보건소에 직접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무료쿠폰발급 (※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출산 전후 1개월이내 ◆ 검사방법 및 검사기한 ☞ 지정검사기관에서 쿠폰 제시후 검사실시 (※ 반드시 생후1개월이내) ☞ 난청의심시 협력전문의료기관 검사안내 및 검사비 지급(건강보험급여분의 본임부담금)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아기수첩 - 의료급여자 : 의료급여증 - 차상위계층가정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 문의처 : 모자보건실 663-3168
◆ 검사기관 : 각 구 보건소 지정검사기관(첨부자료참조)